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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

XREAL, 美서 Viture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 제기

소비자용 증강현실(AR) 안경 시장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이 글로벌 국면으로 확산되고 있다. AR 글래스 선도 기업 XREAL은 경쟁사 Viture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경량·휴대형 AR 안경의 원천기술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을 본격 ...

이든 · 2026-01-22 09:00
XREAL, 美서 Viture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 제기
출처: 메타엑스(MetaX) metax.kr
경량 AR 안경 원천기술 공방
미·유럽 동시 IP 전쟁 본격화

소비자용 증강현실(AR) 안경 시장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이 글로벌 국면으로 확산되고 있다. AR 글래스 선도 기업 XREAL은 경쟁사 Viture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경량·휴대형 AR 안경의 원천기술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을 본격화했다.

XREAL은 2026년 1월 1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Viture 계열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2025년 말 독일 법원이 Viture 제품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내린 이후 이어진 조치로, XREAL이 유럽과 미국이라는 핵심 특허 관할권에서 동시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경량 AR 안경의 광학 구조에 관한 미국 특허 제11,988,839호다. 이 특허는 XREAL이 2018년 출원해 2024년 5월 등록받은 것으로, 고화질 구현과 시야각 최적화, 착용 편의성, 경량화와 광학 정밀도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구조적 해법을 포함하고 있다. XREAL은 해당 특허가 소비자용 AR 안경을 일상적 기기로 만들 수 있었던 기술적 토대라고 주장한다.

XREAL 측은 Viture가 출시한 Viture Pro, Luma Pro, Luma Ultra 등 복수의 XR·AR 안경 제품이 이 특허의 하나 이상의 청구항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회사는 이는 단일 설계 요소가 아니라, 제품 전반의 광학 시스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침해라고 강조한다.

앞서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유럽 특허 EP3754409B1과 관련해 Viture 계열사의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 결정으로 독일 내에서 일부 Viture AR 제품의 판매·유통·수입이 금지됐고, 법원은 침해 범위가 특정 모델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판결은 미국 소송에서도 XREAL에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XREAL은 이번 분쟁을 단순한 개별 특허 다툼이 아니라, 소비자 AR 산업의 혁신 질서를 지키기 위한 문제로 규정한다. 회사는 경량 AR 안경이라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던 시점부터 장기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이어온 반면, 후발 주자가 이미 확립된 핵심 기술을 차용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AR 산업이 모방 경쟁으로 갈 것인지, 원천기술 중심 경쟁으로 성숙할 것인지의 갈림길이라는 인식과 맞닿아 있다.

이번 소송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AR 글래스의 위상 변화가 있다. AR 안경은 더 이상 실험적 기기가 아니라 스마트폰·노트북과 연동되는 확장 디스플레이이자 공간 컴퓨팅의 입구 디바이스, 차세대 개인 컴퓨팅 폼팩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광학 특허의 보호 여부는 제품 경쟁력을 넘어 파트너십과 투자, 시장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XREAL과 Viture의 특허 분쟁은 소비자 AR 시장이 ‘아이디어의 시대’를 지나 ‘권리와 책임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이 성숙할수록 경쟁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스펙이 아니라, 그 스펙을 가능하게 만든 구조적 원천기술로 이동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향후 AR 산업의 경쟁 규칙을 가르는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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