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강화12.2℃
  • 흐림장흥13.6℃
  • 흐림영주11.3℃
  • 흐림제천10.1℃
  • 맑음북부산23.7℃
  • 흐림영광군10.3℃
  • 구름많음구미17.1℃
  • 흐림진도군12.2℃
  • 맑음영천18.3℃
  • 흐림강진군14.1℃
  • 맑음양산시24.2℃
  • 맑음밀양22.4℃
  • 흐림제주14.9℃
  • 구름많음북강릉12.7℃
  • 흐림인제10.7℃
  • 흐림봉화13.9℃
  • 흐림고창군10.0℃
  • 흐림천안11.0℃
  • 흐림홍성11.3℃
  • 흐림정선군11.8℃
  • 흐림부안10.8℃
  • 구름많음동해11.7℃
  • 맑음여수16.6℃
  • 흐림서청주11.2℃
  • 흐림목포11.2℃
  • 구름많음강릉15.3℃
  • 흐림청주11.6℃
  • 맑음성산18.7℃
  • 흐림군산10.6℃
  • 흐림양평11.6℃
  • 흐림안동13.3℃
  • 맑음부산21.2℃
  • 흐림영월10.8℃
  • 맑음김해시23.6℃
  • 흐림순천14.5℃
  • 흐림대전10.3℃
  • 흐림동두천10.7℃
  • 박무서울11.1℃
  • 흐림고창10.0℃
  • 맑음거창15.9℃
  • 흐림해남12.5℃
  • 비북춘천10.1℃
  • 흐림광주11.8℃
  • 흐림금산10.8℃
  • 흐림정읍10.2℃
  • 흐림순창군11.6℃
  • 맑음대구19.2℃
  • 흐림청송군13.8℃
  • 흐림홍천10.5℃
  • 흐림임실9.6℃
  • 흐림수원10.5℃
  • 흐림세종12.4℃
  • 흐림보령11.4℃
  • 맑음진주19.7℃
  • 흐림춘천10.3℃
  • 맑음통영18.8℃
  • 흐림파주12.6℃
  • 구름많음함양군14.1℃
  • 흐림의성14.0℃
  • 흐림장수10.3℃
  • 맑음고산15.0℃
  • 흐림부여12.1℃
  • 박무인천10.4℃
  • 맑음합천18.9℃
  • 흐림보은9.9℃
  • 박무흑산도12.4℃
  • 맑음고흥15.3℃
  • 맑음남해17.7℃
  • 맑음울진13.6℃
  • 흐림백령도8.7℃
  • 흐림상주11.5℃
  • 맑음광양시18.8℃
  • 구름많음태백11.9℃
  • 흐림문경11.7℃
  • 구름많음완도13.9℃
  • 흐림충주10.6℃
  • 흐림서산11.2℃
  • 맑음울릉도16.4℃
  • 흐림속초15.2℃
  • 흐림이천11.9℃
  • 구름많음대관령7.5℃
  • 흐림원주10.1℃
  • 맑음의령군19.4℃
  • 맑음울산22.3℃
  • 맑음거제19.6℃
  • 맑음경주시20.8℃
  • 흐림전주10.2℃
  • 구름많음보성군15.2℃
  • 맑음북창원22.9℃
  • 흐림추풍령11.0℃
  • 맑음서귀포20.3℃
  • 흐림철원10.3℃
  • 맑음영덕16.0℃
  • 맑음창원22.1℃
  • 맑음포항20.3℃
  • 흐림남원11.8℃
  • 맑음산청15.3℃
META-X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인에 을 선임했습니다.
본사는 언론중재법 법령에 의거해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고충처리인의 자격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부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사내외 인사를 별도로 고충처리인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장이 고충처리인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1. 본보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여부 조사
  2. 본보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
  3.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보수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한 경우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임기

외부 인사가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접수처

우 편 (우)0378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127
이메일 metax@metax.kr
전화 O2-2273-4832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안내

META-X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인 활동사황 (해당사항 없음)

META-X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