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의 ‘정치 개입 배제’ 요구, WBD 매각 심사에 중대한 변수로 떠오르다

X 기자

metax@metax.kr | 2025-12-11 11:00:42

법무부 반독점 심사, 정치적 논란 속에서 더욱 엄격한 절차 불가피

워너 브러더스 디스커버리(WBD)의 매각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미국 상원의원들이 법무부(DOJ)에 보내온 공개 서한이 심사 과정의 중대한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 리처드 블루멘탈 등 세 명의 상원의원은 해당 거래가 “정치적 특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철저히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무부가 절차적 공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핵심은 WBD 매각 논의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정치적 편향 개입’ 가능성이다. 서한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입찰자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러한 정치적 요소가 법 집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 심사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압박은 법무부로 하여금 심사 과정 전반을 더욱 엄정하게 운영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원의원들의 공개 서한은 법무부가 정치적 의혹에서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일종의 “정치적 방패막” 역할도 수행한다. 이미 정치 개입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법무부는 외부 압력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보수적이고 체계적이며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심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심사 기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로비스트나 관련 기업과의 접촉 기록 역시 이전보다 더욱 투명하게 관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번 서한이 던진 영향은 단순히 정치적 공정성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의원들은 WBD 매각이 가져올 구조적 반독점 문제, 즉 미디어 시장의 급격한 집중 위험을 상세히 지적하며 법무부에 실질적 규제 분석을 촉구했다. 파라마운트나 컴캐스트, 넷플릭스 등 잠재적 인수자들이 이미 거대한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WBD와의 결합은 소비자 비용 증가, 콘텐츠 다양성 감소, 경쟁 축소 등 다층적인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법무부가 단순한 기업 결합 심사를 넘어, 미디어 산업 전체의 구조적 안정성과 공공성을 중심에 두고 심층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승인 여부가 불확실해지는 것은 물론, 승인된다 하더라도 강력한 자산 매각이나 사업 부문 분리와 같은 시정 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한에서 직접 언급된 “대통령의 선호 입찰자”라는 논란은 파라마운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만약 파라마운트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는 곧바로 ‘정치적 특혜’에 따른 결과라는 비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파라마운트 안건을 검토할 때 더욱 철저한 반독점 근거를 제시하고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WBD 매각이 단순한 M&A 절차를 넘어, 미국 미디어 생태계의 권력 구조를 다시 그리는 중대한 분수령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법무부가 앞으로의 결정에서 ‘실질적 경쟁 제한성’뿐 아니라 ‘절차적 공정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상원의 압박 이후 법무부의 행보는 더욱 공개적이고 신중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매각 심사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마무리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하나는 분명하다. 이번 결정은 미국 미디어 시장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중대한 기준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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